▶농어촌경관 관련 정책
<경관보전직불제>
●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 주요 내용
- 시행기간: 2005년부터 계속 시행 중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기준: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ha 이상 집단화),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밭농업직불과는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 지원단가: 경관작물 170만원/ha, 마을경관 보전활동비 15만 원/ha
- 2011년부터 동계작물-하계작물에서 경관작물-준경관작물 지원기준 변경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준 경관작물: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오감(五感) 경관 추진대책>
● 개요
- 보이는 것 중심의 도시경관과 차별화하고, 생태·문화·환경 등 다양한 농촌다움 가치를 포괄하는 농어촌 경관관리 대책 추진
- 농어촌 경관 보전·형성을 위한 제도 도입, 경관관리 주체에 대한 교육 및 우수한 경관 홍보 및 다양한 경관관리 사업 발굴 추진
- 마을개발 사업 시 총괄계획가(MP)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마을의 생태, 환경, 문화 및 역사 등 다양한 어메니티를 분석한 후 선계획 후개발체제 구축
- 총괄계획가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경관, 건축, 조경, 환경 및 역사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 전문가 및 행정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지역의 종합계획을 수립
- 다양한 문화환경·경관관리 사업을 통해 생태적 환경, 어메니티가 더해진 도시와 차별화된 쾌적하고, 건강한 다원적 가치를 제고하는 농어촌 환경 구현
- 아름다운 경관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기반 구축
-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인적, 제도적 농어촌 경관 관리의 역량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경관관리의 토대 확립
- 지역의 전통과 생태환경 등 어메니티를 관리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경관협정 체결을 유도하고, 경관관리 추진 시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수천 년 동안 농어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자랑할 만한 농어촌의 전통문화, 경관을 발굴하여 보전
● 주요 추진 내용
- 계획중심의 경관시범사업: 마을종합정비 지구를 중심으로 총괄계획가(MP)를 운영하여 선 계획 추진체계를 정착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관리
- 경관보전직불제 내실화: 경관 효과를 고려한 실질적인 경관개선을 위해 대상지역의 선정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경관사업지구 전문가 컨설팅 추진
- 농어업 유산제도의 도입: 농어업·농어촌 문화보전·계승 및 지역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농어업유산제도 도입 추진. 발굴한 농어업 유산 중 우수 자원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
- 농어촌 문화환경·경관관리 사업: 농어촌 경관보전시책 속에서 경관보전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포괄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의 추진방안 마련, 중앙정부가 협약대상자원을 선 제시하고, 시군 또는 지역주민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대상을 선택하여 협약 체결
- 농어촌 주택 경관개선: 주택개량 사업 운영제도 및 슬레이트 정비, 농어촌 빈집 철거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교육 및 홍보: 농어촌 경관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지역주민이 깨닫고, 마을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은 경관자원을 잘 활용할 역량이 필요하며 경관작물 및 경관보전활동으로 농어촌 경관이 개선된 우수마을 및 지자체를 선정하여 홍보
<국가농업유산제도>
● 농업유산의 개념 및 도입목적
- 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을 말함
- 이러한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농촌가치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관련 규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부터 제2조의7
- 농업유산 지정관리기준(농식품부고시 2015-143호, 2015.10.08.)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2013년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이 지정된 이래 2017년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과 울릉 화산섬 밭농업까지 총 9개가 지정됨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은 우리나라 농업유산 중 처음으로 2014년 4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
- 하동 전통 차농업과 금산 인삼농업이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4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
| 번호 (지정년도) |
명칭 | 지정범위 | 특징 |
| 1 (2013) |
청산도 구들장 논 | 완도청산도 전역 (5.0ha) |
급경사로 돌이 많고 물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방식을 도입, 독특한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와 논 조성 |
| 2 (2013) |
제주 밭담 | 제주도 전역 (542ha) |
돌, 바람이 많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 농업 생물다양성,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
| 3 (2014) |
구례 산수유농업 | 구례군 산동명 (228ha) |
생계 유지를 위해 집과 농경지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형성, 다양한 생물 서식지, 시비와 씨 제거 등 전통농법 |
| 4 (2014) |
담양 대나무밭 | 담양읍 삼다리 (56.2ha) |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숲은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 죽초액과 대나무숯을 활용하여 병충해 방재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 |
| 5 (2015) |
금산 인삼농업 | 금산군 일원 (297ha) |
인삼재배의 최적지, 재배지 선정, 관리, 재배, 채굴, 가공 등 전통농법 유지, 주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 |
| 6 (2015) |
하동 전통 차농업 | 하동군 화개면 (597.8ha) |
생계유지를 위해 1,200년 동안 전승된 전통적인 농업, 풀비배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 차밭 주면의 산림과 바위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
| 7 (2016) |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 울진군 금강송면 북면 일대 (14,188ha) |
왕실에서 황장봉산으로 지정 관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송계와 산림계를 조직하여 관리, 주변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 |
| 8 (2017) |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 (58.9ha) |
뽕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 관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 생물다양성, 주변 사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
| 9 (2017) |
울릉 화산섬 밭농업 | 울릉군 일대 (7,286ha) |
급경사지 밭을 일구면서 띠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 방지하고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 울릉에 자생하는 식물을 재배하였고, 산림과 해안이 이루어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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