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관 정책의 전개
- 농어촌 경관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어촌 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 경관을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06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농촌 경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경관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경관 관리 및 개발 전략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2008년 12월에는 농어촌 경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편람은 경관계획 수립 요령, 경관관리 활용 매뉴얼, 경관맵 작성 지침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효과적으로 농어촌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12월에는 경관 자원의 조사·분석,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의 구체적 수립 방법 등을 명시한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이 추가로 발간되었습니다.
- 2009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경관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기존의 도시 경관 중심의 정책과 차별화된 농어촌 경관 관리 대책인 <5감(五感) 경관 추진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태, 문화, 환경 등 농촌 고유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2012년에는 전통 농어업 자원을 발굴·보전·전승하기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라져 가는 농어촌의 전통적 경관과 농업 방식이 보전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경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정책적 흐름은 농어촌 경관이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지역의 문화·역사·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농어촌 경관 관련 법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 경관의 보전(제3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과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
-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제30조의2)
-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 사회 ·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 및 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 혹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포함하는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
● 농어촌 경관 보전을 포함하는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3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할 시 농어촌의 경관보전을 포함하도록 규정
<경관법>
● 경관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제6조)
- 시 ·도지사나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의 시장이나, 군의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
- 주민들의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경관사업의 시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경관협정의 체결
-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26조)
● 경관위원회의 설치 운영
-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29조)
●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 시·도지사 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등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함(제14조)

<농어촌 정비법>
● 농어촌 경관의 보전관리(제5조)
-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농어촌경관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경관을 고려한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제55조)
● 경관을 고려한 마을정비계획 수립
- 마을정비계획 수립 시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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